안녕하세요. (사)행복한경영 사무국 입니다. (사)행복한경영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5 3호에 의거하여 2107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합니다.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. 상생(相生) 과 동반성장(同伴成長)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(사)행복한경영이 되겠습니다. 후원자 여러분의 성원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. 2017.3 (사)행복한경영 사무국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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